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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뇌물건넨 50대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8-16 00:00:00 수정 2012-08-1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음주운전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뇌물은 건낸 5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조사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과 함께 뇌물로 준 300만 원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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