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과 손님에게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27일, 임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식당 주인과 관광객 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관광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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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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