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자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 강도와 처벌이 완화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태풍 피해자 가운데 검찰조사를 받는 경우 소환 조사를 전화조사로 전환하고 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출석할 수 있게 하도록했습니다. 또, 수해주민이 벌금 집행 정지나 분납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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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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