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제주시내 목욕탕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1살 정 모 여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여인은 지난 5월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제주시내 목욕탕과 찜질방의 탈의실에서 200여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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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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