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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증거부족으로 무죄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9-14 00:00:00 수정 2012-09-14 00:00:00 조회수 0

경찰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로 나타나 입건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52살 홍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된 시점과 운전한 시간에 차이가 있어 실제 운전을 했던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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