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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응급구조사 기소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9-18 00:00:00 수정 2012-09-1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손가락을 다친 환자를 마취시켜 봉합수술을 한 혐의로 응급구조사 24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대형병원이 비용절감을 위해 전공의 대신 진료보조 인력을 고용해 응급실을 운영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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