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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수산업체 적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12-09-20 00:00:00 수정 2012-09-20 00:00:00 조회수 0

제주 해양경찰서는 수산물에 한라산 조릿대 추출액을 첨가했다고 허위표시한 혐의로 제주시 모 수산가공업체 41살 김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국내산 수산물과 중국산 옥돔,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수입해 가공해 판매하면서 한라산 조릿대 추출물을 첨가한 제품이라고 허위 표시해 4천여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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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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