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총선 모 후보의 선거유세에 동창회원들을 참석시킨 뒤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모 초등학교 동창회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18명에 대해서는 음식값의 50배인 3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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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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