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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징역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10-11 00:00:00 수정 2012-10-1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6월부터 서민들에게 160여 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의 돈을 빌려 준 뒤, 최고 연 585%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25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업체에서 일하며 수금을 담당한 26살 박 모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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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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