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제주지역 의사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유명 제약사로부터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의사 97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 가운데 제주도내 의사 4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제약사가 의약품 관련 연구조사를 시행한 것처럼 꾸민 뒤 수당 형태도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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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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