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양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앞으로 2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딸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친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씨의 10대 아들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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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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