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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의료소송 배상비율 높아

권혁태 기자 입력 2012-10-27 00:00:00 수정 2012-10-27 00:00:00 조회수 0

제주대병원이 의료 소송에서 배상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지난 5년 동안 모두 5건의 의료소송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소송금액 가운데 37%인 3억 3천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이는 전국 국립대병원의 소송금액 대비 배상금액 비율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11%보다도 세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배상금액 비율이 높은 것은 병원 측 과실이 많이 인정됐다는 의미여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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