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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비서관 벌금형

권혁태 기자 입력 2012-10-28 00:00:00 수정 2012-10-28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0만여 명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문자메시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보좌관 43살 강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4월 4일, 언론 6사의 여론 조사결과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는데 선거법에서는 후보자 이외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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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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