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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자상거래도 도외반출 해당

권혁태 기자 입력 2012-11-01 00:00:00 수정 2012-11-01 00:00:00 조회수 0

도내 유통용 삼다수 반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부 반출은 적법하다는 일부 인터넷 판매업자들의 주장은 법리 오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판매는 판매 수단일 뿐이라며 도내용을 도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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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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