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재판부는 노루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해안동 제1산록도로 주변에서 엽총으로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노루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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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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