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부는 임야에 허가 없이 묘지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장묘업체 대표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애월읍의 임야에서 허가없이 삼나무 500여 그루를 베어내고 평탄화 작업을 해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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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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