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정부 권한이 제주로 이양돼 이뤄지는 규제완화 조치로 심의절차가 대폭 축소됐지만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지대에 한 숙박시설. 자연녹지 지대에 자리잡아 그동안 만 제곱미터 이상에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도시계획 조례가 변경돼 3만 제곱미터까지 형질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추가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업체 팀장) "관광객 수요에 맞는 새로운 호텔 추가 건립이 가능해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완화에 들어갔습니다. (c.g) 변경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기존의 9단계의 허가 절차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주민의견 정취 절차 등이 생략된 4단계로 줄어듭니다. (c.g) (s/u) 또, 이번 조치로 기존 180일 정도이던 개발행정절차가 40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서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INT▶(도청 관계자)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광수요에 발맞출수 있는 외연확대가 기대된다." 그러나 제주가 내세우는 청정환경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 이유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INT▶(환경단체) "도심지가 확대되고 녹지 면적이 줄어들 것이 뻔하다. 환경 파괴는 불을 보는듯..." 더군다나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의견수렴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권한이 커진만큼 인적 구성에도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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