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환자들의 예약 진료비를 환불해준 것처럼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2년 동안 1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직원 48살 김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횡령한 돈을 갚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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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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