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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30대, 징역형 등

권혁태 기자 입력 2012-12-02 00:00:00 수정 2012-12-02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말다툼 끝에 가스관을 부순 뒤 불을 붙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우도의 한 주택에 침입해 노인을 폭행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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