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 시행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감면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다자녀 가구는 모두 826가구에 5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 917가구에 7억7천만 원에 비해 2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제도는 지난 2천9년 처음 시행됐는데 매년 감면대상과 금액이 늘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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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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