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범국민추진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지만 위법행위가 없어 불문처리한다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3천만 원 어치의 홍보용 광고지를 구매하면서 물품 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뉴세븐 원더스 이사 초청 항공료의 과다 지급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공무원들의 전화투표를 강제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한 점이 드러났음에도 강제 동원이 없었다고 감사원이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