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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복장불량에 과태료?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4-18 00:00:00 수정 2008-04-18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자치도가 버스와 택시 기사들의 복장이 불량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좁은 운전석에서 하루종일 대기와 운행을 반복하는 택시 기사들. 부어오르는 발 때문에 구두보다는 운동화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 운동화를 신고 운행하면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합니다. 제주자치도가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 종사자들의 복장을 규제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티셔츠나 청바지, 운동화나 슬리퍼 등을 착용했을 경우입니다. ◀INT▶(양치석 과장) "제주의 얼굴이기 때문에 적절한 복장을 하면서 이미지도 개선 시키고..." 운수업 종사자들은 서비스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그 기준이 복장이 되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택시 기사) "아니 옷해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거 아닙니까.." ◀INT▶(택시 기사) "규제할 생각만 하지말고, 먹고살 방안이나..." 또, 이같은 발상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장발 규제와 같은 맥락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INT▶(하승수 교수) "기사들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s/u)특히, 이번 조치가 노사간 또는 사회적인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제도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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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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