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의 듣는 능력검사가 서귀포시에서도 무료료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제주시에서 시범실시하던 신생아 청각검사를 올해부터는 서귀포시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청각 검사는 생후 1개월 이내 받아야하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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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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