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보험사들이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수금비와 계약유지비 등을 공제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보험계약시 가입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ND▶ ◀VCR▶ 회사원 김병찬 씨는 지난 2천1년, 한 생명보험사에 저축성 보험을 들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5년동안 납입하고 2년 거치 후 돌려받는 상품인데, 만기를 앞두고 산출내역을 살펴보던 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달 납부한 보험료는 50만 원이지만 실제 적립된 순보험료는 3만 9천 800원이 부족한 46만 20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INT▶ 김병찬 "받을 돈이 적어서 자세히 보니 낸 돈하고 적립된 돈이 달라..." 이에 대해 해당 보험사는 김씨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빼진 3만 9천800원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모든 보험적립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상품은 시중은행과 달리 혹시 있을 지 모를 가입자의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보험료를 비롯해 수금비와 계약 유지비 등을 함께 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책임은 계약시 보험모집인에게 있기 때문에 회사 측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보험사 "금감원의 모든 허가를 받고 출시됐기 때문에 약관을 더 이상 자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 (s/u) "1인 2보험시대, 시장 규모도 50조 원을 넘고 있지만 가입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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