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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관광3법 일괄 이양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4-28 00:00:00 수정 2008-04-28 00:00:00 조회수 0

◀ANC▶ 정부가 오늘 발표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관광관련 규제와 권한을 제주자치도로 일괄이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자치도에만 허용되던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측면도 많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정부는 오늘 서비스 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광진흥법 등 이른바 관광 3법을 제주에 적용하지 않고 관광과 관련된 규제와 권한을 제주자치도에 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국회에서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SYN▶정부관계자 '제주스스로가 알아서 하라는 의미' 이 방안이 시행되면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관광사업자 등록에 관한 권한을 제주자치도가 갖게되며 관광관련 규제를 도 조례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s/u) 정부는 또, 도내 면세점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난해 삭제하기로 했던 시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 근거 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 회원제 골프장 세부담 완화하기로해 도내 골프장의 특소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료산업과 외국교육기관 규제도 완화돼 제주자치도 선도 프로젝트를 둘러싼 경쟁 체제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INT▶(김창희 단장) "규제완화가 전국화 되는 측면이 강해 제주자치도가 선점한 권한이 약화된다. 기능 이양 등 차별화 전략 모색해야..." 이 방안은 또,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치와 관세 감면, 비무장지대 관광지화 계획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관광은 이제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 것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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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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