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와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설 공사 현장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봄철을 맞아 공사현장 점검을 벌여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 등 9곳의 공사현장에 과태료 3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공사장의 소음이 기준을 초과한 4곳에 대해서도 2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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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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