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 이외의 주택가나 빈땅, 도로 등에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20만 원 까지 과징금이나 3일에서 5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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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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