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임신 출산 진료비를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병의원 진료에만 지원됐던 저소득층 임신출산진료비를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또, 하루 6만 원으로 제한됐던 사용액도 폐지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에게는 한 사람에게 50만 원의 임신출산진료비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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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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