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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제학교 감독 불가?

권혁태 기자 입력 2013-05-03 00:00:00 수정 2013-05-03 00:00:00 조회수 0

◀ANC▶ 학교 폭력이 벌어지면 우리 교육당국은 요란스럽게 대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예외인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에 들어선 국제학교인데 우리 교육청이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한 학부모가 자녀가 당한 학교 폭력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흡연을 강요당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 심지어 알몸 사진을 찍겠다며 위협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모 국제학교. 해당학교 측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벌어져도 교육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INT▶(교육청) "특별법에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로 만 되어있습니다. 전폭적인 지원과 자율권이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우리나라 학생들이고 부지 매입부터 시설 건축, 학교운영자금도 지원하면서 정작 지도 감독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비상식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INT▶ "현행 법 상으로도 일정부분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지만 교육청이 방치한 부분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독 권한을 제도화 해야한다." 귀족학교 논란에다,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인식까지 겹쳐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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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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