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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무단 벌목 확인

권혁태 기자 입력 2013-05-15 00:00:00 수정 2013-05-15 00:00:00 조회수 0

한라산 관음사가 임야 지역의 나무를 무단 벌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관음사 경내에 벌목지에 대한 위성 지도 분석 결과 관음사 측이 임야에 속한 지역에서 졸참 나무 등 10여 그루를 무단으로 잘라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야지역에서 벌목을 할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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