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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자 불법행위 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13-06-12 00:00:00 수정 2013-06-12 00:00:00 조회수 0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관련기관 합동으로 다음달까지 건설기계사업자의 불법 대여와 부정사용 등에 대해 집중단속합니다. 적발된 업체는 영업면허 정지나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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