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대한 운영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26일까지 등록 대부업체 50곳을 대상으로 거래 현황과 매입 채권현황, 법정 이자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합니다. 제주시는 자료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게는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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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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