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두 달 동안 가스충전소와 판매소 등 217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89곳에서 235건의 부적합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례의 대부분은 소화설비나 공급자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제주시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다시 점검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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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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