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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절반만 나온 기초생활 수급금

권혁태 기자 입력 2013-07-24 00:00:00 수정 2013-07-24 00:00:00 조회수 0

◀ANC▶ 생활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권리를 보장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올 봄 14년 만에 고향에 들린 김태욱 씨. 90이 넘은 어머니와 사는 장애인 누나가 언제 홀로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금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23만 원 넘게 나와야 할 수급금이 절반 정도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항의하자 곧바로 정상 금액이 지급 됐습니다. 문제는 지난 9년 동안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천400만 원입니다. ◀INT▶ 김태욱 "누나처럼 지적 장애인이나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면 제대로 알지못하면 못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걱정되는거죠." 9년 전부터 규정을 잘못 적용해 왔던 제주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미숙 / 제주시 "9년 전에 이의 신청을 했다라면 바로 잡았을 수 있었을텐데 10년 가까이 아무 문제 제기 없다가 이제서야 했기 때문에..." 제주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모두 2만 3천여 명. 그러나 복잡한 규정 탓에 정확히 얼마를 지급받는게 맞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금은 한달에 46만 8천 원. 만약, 이보다 받는 돈이 적다면 그 사유를 꼼꼼히 챙겨봐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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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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