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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할때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의무화

권혁태 기자 입력 2013-07-25 00:00:00 수정 2013-07-25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 기관의 적합 판단을 거쳐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단독 주택이나 동,식물원, 공장과 창고 등은 의무 제출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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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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