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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불투명 행정, 멍드는 수급권자

권혁태 기자 입력 2013-07-25 00:00:00 수정 2013-07-25 00:00:00 조회수 0

◀ANC▶ 잘못된 행정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금을 10년 가까이 덜 받고 있는 사연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좀 더 살펴보니 문서가 위조된 흔적이 보이고 절차도 엉망이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문제가 된 김화자씨가 매달 받아야 할 수급금은 24만 원 정도. 하지만 9년 동안 10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c.g) 이유는 차감액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금은 최저 생계비를 정한 뒤 각종 연금이나 친인척들의 보조 등을 빼고 지급합니다.(c.g) 부모의 집에서 살 경우 더 많이 차감하고 친척의 집인 경우 덜 차감합니다. 김화자씨의 경우, 조카의 집을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제주시의 조사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할 때는 어머니의 집인 것으로 계산하면서 수급금이 줄었습니다. (c.g) 문제는 또 있습니다. 김 씨가 제출했다는 임대 서류. 어머니의 이름으로 서명이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머니의 필체와 비교해보니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c.g) 심지어 제주시가 두 차례 제출받았다며 제시한 임대서류의 서명도 차이가 납니다.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거기에다 문제가 불거진 뒤 제주시의 해결 방법은 불신을 더욱 키웠습니다. ◀INT▶ 김태욱 / 김화자씨 동생 "공무원들이 매일 찾아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하며 울고...50%를 보조해주겠다..." ◀INT▶ 김미숙 / 제주시 "저희가 찾아간 건 맞고요.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적으로 5년이라 50% 말씀드린 겁니다." 불투명한 행정 절차에 멍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들. 하지만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은 복잡한 행정 심판과 소송 뿐인 현실이 또한번 어려운 계층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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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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