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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사 무단 벌채 용의자 확보

권혁태 기자 입력 2013-08-26 00:00:00 수정 2013-08-26 00:00:00 조회수 0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라산 관음사 경내 임야지역에서 최대 수령 200여 년의 졸참나무 등 10여 그루를 허가없이 벌채한 혐의로 51살 문 모 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치경찰 조사에서 관음사의 부탁으로 나무를 벌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관음사내 왕벚나무 농약 주사에도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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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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