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은 되었지만 분실이나 사용중지, 폐차된 이른바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자치도는 자동차세 납부 실적과 보험가입, 자동차 검사 여부 등을 바탕으로 멸실 차량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말까지 멸실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을 받아 자동차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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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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