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감사위원회의 표적 감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정원 부당 조정과 관련해 2011년 감사 결과에 따라 정원 규칙을 바꿔 조정한 문제이며, 조치결과를 감사위에 통보했지만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영양교사 정원을 교육청이 감축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다른 직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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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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