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도의회 동의절차 없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강창식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 장관의 의견청취로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도의회 동의를 거치겠다던 제주자치도의 기존입장이 도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도개선과정에서 민간부분 사업만 규제가 완화된 것이라며 상위법과 조례에 의해 환경영항평가를 심의하고 도의회 동의도 받아야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