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방의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유급제가 시행된지 2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영리행위나 겸직을 규제할 근거가 부족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천 6년부터 시행된 지방의원 유급제,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충실하라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는 연간 4천 500여만 원입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영리행위와 겸직에 대한 규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참여연대)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제8대 제주자치도의회의 경우 5명이 주식회사 규모의 사업체와 관련됐고 식당이나 숙박업,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문에 대규모 개발 행위 개입 의혹이나 관련 사업의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다른지방에 비해 영리행위 규제가 약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INT▶(제주참여환경연대) "윤리강령과 조례에서 직권남용 금지 등 추상적으로 되어있다. 하반기 원 구성전에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기회가 있을때마다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주자치도의회. (s/u) 그 특별함을 뒤받침할 도덕성과 자격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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