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있던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15살 A군이 쉬는 시간에 두 차례 걸쳐 같은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군의 부모는 가해학생의 사과와 학교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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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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