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관련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과 도내 각급학교는 홈페이지 개인 인증방식을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휴대전화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뤄집니다. 휴대폰이 없는 경우 공공기기관에서 발급받은 아이핀 인증서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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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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