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들도 교육전문직으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들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등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전문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교육공무원 법에는 7년 이상 교육 경력의 교사는 교육전문직 전환이 가능하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자체 규정을 적용해 평교사의 교육전문직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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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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