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이 마련됩니다. 제주자치도와 문화재청은 세계자연유산지구와 도내 천연기념물, 국가사적지 등 20 곳에 대해 입지환경과 도시계획 등을 검토해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안이 만들어지면 문화재 지구 별로 규정이 마련돼 앞으로 건설 행위 등 현상변경 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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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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