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기자
입력 2014-11-02 00:00:00수정 2014-11-02 00:00:00조회수 0
◀ANC▶ 15년 전 제주시내 주택가에서 변호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흘 (이틀) 뒤면 공소시효가 끝나지만 아직도 범인은 잡히지 않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1999년 제주시 삼도동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검사 출신으로 당시 44살이었던 이 변호사는 흉기에 5군데나 찔려 숨진 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발견됐습니다. ◀INT▶ 강현욱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당시 부검의 "사건 현장에 혈흔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비산되는 형태였다. 심장에 찔린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이었다." 경찰은 치정과 원한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1년 반 만에 수사본부를 해체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CC-TV 등 수사 인프라가 부족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S/U)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지만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제보자나 목격자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INT전화▶ 당시 형사 관계자 (음성변조) "잡지 못한 아쉬움이지. 잡았어야 하는데. 나도 가끔 그 길을 가끔씩 갑니다. 지금도." 남은 것은 6천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 뿐,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인이 잡혀도 처벌 할 수 없습니다. ◀INT▶ 한석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 故 이승용 변호사 친구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유없이 사고가 나고, 범인도 안 잡히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유족과 지인들의 아픔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