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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일제 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14-11-07 00:00:00 수정 2014-11-07 00:00:00 조회수 0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1일, 읍면동 합동으로 5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체납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떼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4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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