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돈내코 일대 원형보전지역을 훼손한 모 리조트가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이 리조트는 당초 원형보전지역으로 지정된 2만8천여 제곱미터를 변경협의절차없이 훼손한 혐의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조만간 이 업체의 대표이사 60살 최 모씨와 법인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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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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