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기자
입력 2014-12-22 00:00:00수정 2014-12-22 00:00:00조회수 0
◀ANC▶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게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입니다. 그런데, 법을 가르치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편법으로 학사운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사법시험을 대신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천10년 제주대학교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 이번 학기 졸업예정자는 24명, 그런데 지난 9월 시작된 2학기 출석부에는 5명이 거의 결석한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3/4 이상을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 일수가 모자란 5명이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지방검찰청에서 파견나와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 등 2명만을 위해 강의실 밖에서 교수도 없이 형식적인 보강수업까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졸업시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으로 학사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INT▶(최보연/재학생0 "앞으로 법조인이 될 사람들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이렇게 불법, 편법으로..." 학교측도 일부 편법 운영은 인정했지만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나 유급 여부 등은 교수들의 성적 입력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고호성 교수) "변호사 시험이 끝나면 성적이 입력되는 것을 봐서 적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조사관을 제주대로 보내 사실 관계와 불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