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기자
입력 2015-01-15 00:00:00수정 2015-01-15 00:00:00조회수 0
◀ANC▶ 법률을 개정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윤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3선 국회의원의 정치생명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재윤 의원.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학교 이름을 바꿀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5천 4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4천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의원회관 등에서 돈을 건넸다는 김 이사장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여서 돈을 건넬 이유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c.g) 재판부는 현역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가 매우 무겁고 국회 입법권마저 금품에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사회적 폐해도 대단히 크다고 밝혔습니다. (c.g)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품 제공자의 진술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천7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재윤 의원. 이번 사건에서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남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